지원대상
○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
○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입영(예정)자
지원내용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 /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사용제한
–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
– (대리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