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중복혜택 불가
– 보훈명예수당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수령 불가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 사망위로금: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