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 신청인 기준 초본
–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시청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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