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보훈 명예수당: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 생계지원수당: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하
– 사망위로금: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중복혜택 불가
– 보훈 명예수당, 보훈 생계지원수당끼리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 보훈 명예수당
– 지원금액: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
– 지원금액: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