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후 자녀 7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신분증
–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