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영구피임(정·난관) 복원 시술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술비 및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 (여자) 자궁난관이식술, 난관문합술
– (남자) 정관단단문합술, 정관부고환문합술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최대 60만원/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영구피임(정·난관)복원시시술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 (6개월 이상 거주사실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산본보건지소 모자보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