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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