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만 65세 이상 10만원, 만 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15만원(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20만원(연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온라인: 국가보훈부사이트(https://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