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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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파주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대상 거주지

경기도 파주시

소득 제한

중위소득 120%

기타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내용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중복혜택 불가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지급금액: 월 10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 신청서 및 서약서

–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신청방법

○ 방문: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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