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 35주)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