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구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
지원내용
○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심한장애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