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중복혜택 불가
– 안양시 출산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입양 확정증명원
–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지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