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대상
– 우량기업(신용등급 A+이상)의 경우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외 업종(도소매업, 유통업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1.0~2.5%)
– 동행지원: 은행-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보증료 연 1.2% 이내 추가 지원
–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은행 협약에 따라 금리 1.5% 이내 추가 감면
* 최초 사업장 구입: 최대 1.5%p, 그 외: 최대 1.3%p
○ 융자규모: 1,000억 원
○ 이차보전예산: 33억 원
○ 자금용도
– 운전·기술개발자금: 기업운영(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업 확장을 위한 설비구입,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
– 특별시책자금: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
○ 운전·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6억원
– 이차보전율: 1.5%
– 융자기간: 3년
○ 시설자금
– 융자한도: (일반) 5억원, (특별) 30억원
– 이차보전율: 1.0%
– 융자기간: 5년
○ 특별시책자금
– 융자한도: 최대 8억원
– 이차보전율: 1.5~2.0%
– 융자기간: 3년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간 내 분할상환
○ 협약은행: 안양시에 소재한 국민·기업·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회사(제품 또는 서비스)소개서, 특허증, 기술인증서류 등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시설자금 신청) 매매계약서, 중도금 납입 영수증 사본
– (특별시설자금 신청)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사업계획서
– (해당 시) 이자차액보전율 우대기업 증빙서류
– (해당 시) (협약은행) 융자지원 결정 요청서
신청방법
○ 방문: 협약은행*
* 안양시에 소재한 국민·기업·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