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내용
○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안양시 보건소(https://www.anyang.go.kr/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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