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5. 7. 1. ~ 12. 31.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제외대상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게존속(부모 등)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예정자
–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중복수혜자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타 지자체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 제외대상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실제 지출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20만원 한도
* 택배비, 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중개보수비 : 임대차계약 체결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3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https://www.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