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 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 보조금: 설치금액의 80%
· 자부담금: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업체에 문의
신청방법
○접수방법: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