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1,500만원
○ 지급방법: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2차 지원 신청시]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가정위탁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