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