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제3자 명의 통장사본
–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 [증빙서류]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 [이사비]
– (사후신청)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생필품]
– (실비지급)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신청방법
○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