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지원내용
○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 위임장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