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셋째아 지원은 2024.01.0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출생순위 확인이 안될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타서비스와 연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