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 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 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신청방법
○ 방문: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