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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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시흥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대상 거주지

경기도 시흥

소득 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중복혜택 불가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방문) 부부 신분증

– (방문)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또는 제왕절개 수술 날짜 확인)

– (방문) (출산 후)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출산일 확인)

– (방문)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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