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복지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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