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흥시민 모두
지원내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 10만원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300만원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류
신청방법
○ 문의: 농협손해보험(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