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 소득·재산 신고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