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방문 시) 신분증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