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
○ 방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한 보건소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