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3조)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 신청시기 연 1회 / 접수기간 통상 7~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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