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