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2024년 1월~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s://www.gov.kr)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