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아동명의 통장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