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27,200원
ㆍ월 27시간(B형) 480,600원
ㆍ월 40시간(C형) 712,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해당 시)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