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 계획서
–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