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중복수혜불가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