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 중복혜택 불가
– 동일인에 대해 이중으로 수혜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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