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