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건소
– 유선 등록 후 방문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