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