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중복혜택 불가
– 3년 내 농기계 지원사업 기 수혜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견적서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 3조 제 4조
신청방법
○ 방문: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 문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 (031-481-5314)
–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 (031-481-6313)
–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 (031-481-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