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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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안산시

신청 시작일

2024/02/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대상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중복혜택 불가

– 3년 내 농기계 지원사업 기 수혜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견적서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 3조 제 4조

신청방법

○ 방문: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 문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 (031-481-5314)

–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 (031-481-6313)

–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 (031-481-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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