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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