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 실종 유경험자
–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단말기 기능: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의 복지카드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실종 유경험자: 실종신고 접수증 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실종이력 확인서류
– 보호자의 맞벌이, 학업,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있는 자: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부재사유 확인서류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재학증명서
○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이메일: wngml12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