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매년 신규 신청)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성남시(https://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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