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으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통장 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 1부(장애등급 확인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서관6층
○ 신청기한: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서류 제출
※ 입양신고일: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