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
– 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상품권: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신청
– 응시료: 자격증 취득 후 신청(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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