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인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