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취약계층 1인 고위험군 가구 중 설치 희망자
– 저소득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 선정
– 주거취약 거주자 우선 선정하되, 그 외 대상자도 고독사 위험도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 가능함
※ 제외대상
– 유사사업 이용자 우선 선정 제외
지원내용
○ 취약계층인 1인 위험가구 세대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하고 돌봄 플러그 설치 후
– 전력량 및 조도 변화 추이에 따른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대상자 안부 확인 또는 가정방문 시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