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신포동 032-760-6115 / 개항동 032-760-6236
– 연안동 032-760-6136 / 영종동 032-760-8893
– 신흥동 032-760-6158 / 영종 1동 032-760-6378
– 도원동 032-760-6175 / 영종 2동 032-760-6316
– 율목동 032-760-6195 / 운서동 032-760-6276
– 동인천동 032-760-6217 / 용유동 032-760-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