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지원내용

○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 (할인율)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 및 상기 지원내용은 철도공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 관계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내부방침

신청방법

○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 문의처: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한국철도공사 신청

– 온라인: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 방문: 전국 역(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 문의처: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추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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