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등본 사본(선택)
– 통장 사본(선택)
– 가족관계증명서(선택):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